상담소 2004.02.21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사장이 협박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세요... 사장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임금생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겪는 생활상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 역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이 아닌 해고처리한다는 것도 별 걱정하시지 마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지금 속이 탑니다..
>>제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해서 사장님께 이번주까지 처리해달라고 이메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
>>하지만 답장이 없으셔서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서가 사장한테 갔나봐요..
>>지금 전화해서 이번주까지 안기다리고 신고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
>>진정 취소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쩌죠???
>>
>>취소해야하는 것인지..아주 협박을 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난 번 질문에 답변 친절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장님이 전화가 또 오더니, 출퇴근을 제때 잘 안한 것 까지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10년 회사 생활하면서 급여 안줘서 신고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출퇴근 및 무단결근(전 분명 다른분께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셔서 무단 결근이라고 하시네요) 등을 얘기하면서
>퇴직이 아닌 해고 처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퇴직할때는 그동안 고생 많아다..미안하다 하더니만, 지금은 진정세를 제출했다고 난리가 났네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말씀하신대로 그냥 법적으로 대응할까요?
>
>그런데 제가 보낸 메일에는 이번주까지 기다린다고 하고서 안기다리고 신고했다고 그것가지고도
>거짓말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요..
>
>정말 속이 너무 상합니다.
>
>지금 사장님이 협박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54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급여문제여.. 2004.04.12 836
☞급여문제(사장이 벌금을 물면 체불임금을 못받나요?) 2004.07.23 3039
☞급여문제 (학원강사의 보충수업비) 2007.03.21 1308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요... 2004.12.17 1919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 기재치 않는 이유?(연봉제퇴직금) 2006.02.03 3291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임금항목의 서면명시 위반의 경우 처벌) 2006.12.15 1640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2006.12.12 1720
☞급여명세서 발급이 실급여와 다를경우 2007.02.01 3869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9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 합니다.. 2004.03.18 456
☞급여를 일부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2004.04.08 518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3교대) 2008.12.17 565
☞급여를 아직 다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004.04.13 37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성의 인정) 2008.03.20 1738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시 임금지급의 주체) 2008.10.10 1171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1일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을 ... 2005.03.03 11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