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맡는 업무의 성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계약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시 체결한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회사가 계속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시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회사로부서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다소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귀하께서 이를 수용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에 임하였다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전 근로직종이 화물차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기사직으로 입사한만큼 운전만을 하게 될거라믿고 입사를 하였는데요.
>평균 한달근무일수중 거의 80%가 생산직사원과 같은일을 시키더군요..
>
>자세한것은 내용이 길어서 다 적을수가 없습니다만..
>기사직입사로 주업무일수가 생산직이라니...속은것만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말입니다..회사가 수금이안돼 어렵다는이유로
>
>1~2개월 임금을 지불하지않고 미루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당장 관두고 퇴사하고싶지만 근무에 대한 항의한번못하고 밀린 월급을생각하면
>관둘수가없습니다..그리고 잔업과 휴일특근을 근무하느냐 안하느냐는
>
>근무자의 희망하에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회사측에서 잔업과특근을 강요해서
>근무하는건..정당한것인가요...사회경험이 적은저로선 현재 근무생활과 경제고로
>힘들기만합니다...어떤것이 옳은것이고 어느것이 좋은 해결책이될지 염치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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