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9 18: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부분이 상당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정리해고, 취업규칙 등등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정리해고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므로 인사권이 있다고 볼수도 있겠죠..

다만 다른 근로자들이 위임사항을 임금체불 해결 등을 위임했다면 그 범위안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비춰봐서 대표권을 행사해도 무방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위임내용을 명확하고, 이외의 사항은 새로이 근로자대표를 뽑던지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부도 가능성이 높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공인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처리를 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법인)에 사장이 얼마전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과 은행권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사장의 권리대행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사촌입니다. 현재 이사직에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제 직원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밀린임금과 직원들의 권리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상태라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인사권이 있는지, 자금 결제 권한이 있는지, 회사 경영권을 가지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직원 손으로 꼭 지켜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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