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3개월치의 미지급월급여액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해당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씁니다.

3. 위 소개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모든 근로자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면 근로자 한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사안에 대해 다른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라면 별도로 그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확정되면 차후 체당금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6개월 이상 밀려 있는 상태구요..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지불각서를 받아 놓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약속일자가 지나서, 전화를 통해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로요..
>
>현재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
>법원에 가서 지급확정서(?)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
>법원 접수하시는 분께 물어 봤더니, 노동부와 법원은 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
>회사는 제가 봣을때, 지급할 의사와 지급할 능력은 없는 상태인거 같고요.
>각종 차압이나.. 여러 세금이 밀려잇는 상태구요..
>그래서 체당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르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말고 다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 입니다.
>
>진정을 낸 직원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만..
>지금 노동부와 사장님과 통화를 햇고..
>일이 처리중인거 같습니다.
>
>체당금은 한사람만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진정서를 지금 제출 해야 하는지..
>아님 차후(진정을 낸 직원의 진정이 결정 난 후)에 내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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