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이나 육아문제라는 것만 가지고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를 참조하여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 직접 전화문의해보십시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문제와 거주지 이주관계로  10월 말에 일반 종합병원을 퇴직하였는데 자격이 되나해서요,,답변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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