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0 17: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다만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기때문에, 고객과 다퉈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부지급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직사유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직서를 쓴것은 사실이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고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래동안 고민하다가...
>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저는 ... 삼년정도 전화상담직에 일을 했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고객과 마찰이 생겨...
>
>그 고객이 저를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로 그날 당장 3년 다닌회사를 그만두어야했습니다.
>
>(경찰서에서는 그냥 서로 사과하고 넘어갔구요...)
>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
>그래도 제 잘못이기에...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하는 입장이 아닌...
>
>제가 그만두는걸로 하고..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
>집에서 좀 쉬는 동안에..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
>제가 시직서를 쓰고 나온경우엔...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
>정말..어떻게 해야할지...
>
>정말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
>기대는 하지 않으니..아무말이라도 좋으니 답변해주셨음 좋겠어요.
>
>그럼..오늘 하루도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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