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0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이사회관련 규정은 상법상의 문제로서 이곳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 이사회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지불을 약속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회사의 관리책임자들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비록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불액을 노동부로부터 확정받아 이를 가지고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만약 회사가 이미 부도를 맞는 등 사업재개가능성이 없고, 사업이 정지되어 있으며, 회사가 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귀하께서 회사측의 아무런 동의 없이 회사의 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시는 것은 회사 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은 비록 더디지만 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구제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민사절차 또는 체당금 제도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합니다..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사람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은 사장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이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5억이상의 회사에는 이사가
>3명이어야 그 이사회가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회사에는 이사가 2명입니다.또한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누구도 지금 작원들의 연체된 임금에 대해 언급한적도 지불에 대해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현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권리를 꼭 찾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 있는 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불할 권리가 있는지요? 만액 근로자에게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힘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임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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