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공무원 퇴직금제도에 의해 퇴직금 적용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원 시청에 소속 되어있는 창원시립무용 단을 다녔습니다
>일년씩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었고 4년정도를 다녔습니다.
>결혼을 한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에 공무원 퇴직금 제도를 적용 받았으나 고용 보험에 적용 되는 지는 알수 없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제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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