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2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런 기본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임금생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가나 지연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귀하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것 같은데요... 일을 했다면 그 대가는 의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청구를 하십시오. 다만, 도의적인 문제로서 개인사정에 의해 급작스럽게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셔서 임금체불문제가 감정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3주정도 다녔습니다
>
>제가 나오긴했지만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정말 억울한 일도 많아서 그어린이집에 있는것조차 싫어 나왔는데
>
>봉급도 못받고 나오니정말 억울합니다
>
>저는 자격증이없어도 채용하겠다해놓고 자격증이 없어서 무시하는건지
>
>분통이 터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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