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3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관청의 보조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퇴직이유가 학원의 원아모집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록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학원측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진사직하는 형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은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하고 학원측이 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등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학원측이 자진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차후 귀하가 권고사직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서 등을 학원측으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관청의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월말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어린이집 교사 3명이(저를 포함)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원아 모집이 잘되지 않은 관계로 2명만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상담원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말하길..
>구립어린이집은 원아가 정원보다 미달될 경우  교사는 퇴직을 한 상태이지만 (예;원래 3반에 대한 교사 3명이 필요한데 신입원아 모집기간 중  2반밖에 모집이 안되어 1명이 퇴사하지만 구청에서 3반으로 간주하고 모자라는 교사1명에 대한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기간 동안에도 미달 상태이면 그때서야 1반을 줄이는것으로 보고가 들어간다며 이 경우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원아 모집이 안되어 교사는  퇴사를 한것인데...구청에서는 보조금 지급기한인 3개월 후에 그때서야 원아가 없으면 2반으로 간주하고 교사를 퇴사시키는것으로 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3개월 후에 원아모집이 되어 계속 근무할수 있으면 다행이지만...그 반대일경우 어린이집 특성상 신학기가 아닌 학기 중간이라 퇴사후 재취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원장님 말씀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어린이집의 경영곤란(원아모집이 안되었으니까)에 해당하여 퇴사한것이니까 구청 보조금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는게 당연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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