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S몰의 의류매장에서 일당 3만원씩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20분까지 출근하여 8시까지 일을 합니다.
처음 출근을 했더니 그 매장의 본사에서 임금이 나오는데 이번달의 일한 금액이
다음달 쯤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달 뒤에 월급 받는 것처럼요;;저는 일한 후에 단기알바라 바로 돈이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하기로 했었지만 일하는 도중,
그 매장이 있는 S몰의 행사기간이 줄었다면서 19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1월14일부터 1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했구요.
지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장이 2월 13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돈은 16일까지 넣어주겠다는 본사의 약속을 들었지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이번달 20일까지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매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 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은 26일날 돈을 넣어 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의 경우는 1월 12일부터 일을 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구요.
1.저희는 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데 한달 뒤에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
임금 체불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 입니까?
2.만약 26일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6일 X 3만원=18만원 : 너무 적은 돈이라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을지;;)
3. 그 후에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하기로 한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매장의 정직원분 대신에 휴무기간 몇 일을 일하기도 했거든요. (1월 23일.2월 12일)
근데 2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좀 있음 개강인데 그 전에 등록금을 넣어야 하거든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꼐요.
아침 9시20분까지 출근하여 8시까지 일을 합니다.
처음 출근을 했더니 그 매장의 본사에서 임금이 나오는데 이번달의 일한 금액이
다음달 쯤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달 뒤에 월급 받는 것처럼요;;저는 일한 후에 단기알바라 바로 돈이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하기로 했었지만 일하는 도중,
그 매장이 있는 S몰의 행사기간이 줄었다면서 19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1월14일부터 1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했구요.
지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장이 2월 13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돈은 16일까지 넣어주겠다는 본사의 약속을 들었지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이번달 20일까지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매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 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은 26일날 돈을 넣어 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의 경우는 1월 12일부터 일을 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구요.
1.저희는 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데 한달 뒤에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
임금 체불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 입니까?
2.만약 26일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6일 X 3만원=18만원 : 너무 적은 돈이라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을지;;)
3. 그 후에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하기로 한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매장의 정직원분 대신에 휴무기간 몇 일을 일하기도 했거든요. (1월 23일.2월 12일)
근데 2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좀 있음 개강인데 그 전에 등록금을 넣어야 하거든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