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3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180일이상이 되도록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한 각종 휴가 및 휴직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4.2.29이 자격상실인이 경우
9.1~9.30 30일
10.1~10.31  31일
11.1~11.30 30일
12.1~12.31 31일
1.1~1.31 31일
2.1~2.29 29일
             182일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1~12.31 31일  100만원
1.1~1.31  31일     100만원
2.1~2.29  29일    100만원
총 91일
상여금 400만원 / 4 = 100만원
평균임금은 400만원 / 91일 = 43956원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것 같군요...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리직원으로 있다가 휴직중이어서 제가 업무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도 궁금하고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는 2003년 7월 7일∼10월 4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         2003년 10월 5일 ∼ 2004년 8월 5일 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8일 자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매달100만원씩 이었고 상여금은 2월,7월, 9월,12월 100만원씩 받았으며 퇴직금은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16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27번 퇴직금등 수령액까지 양식에 맞춰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게되는지도 알수있을까요?
>
>그리고 구직기간동안 재취업교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녀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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