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즈음 저희 상담소 내부에 산적하게 쌓인 문제가 있어 답변이 종전에 비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을 아랫 게시물에 달아놓았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8일에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했지만, 회사의 늦은 대응으로 이제서야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아마 오는 24일에 1주일치의 실업 급여만 받고(실업급여 법령이 바껴서 첫 2주동안 1주일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2주 후에 출석을 해야하는데요..문제가 생긴게..제가 3월에 독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독일에서 비자가 나와서 지금 계획 중인데..이럴 경우 실업 급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
>오는 24일에만 출석을 한 후 나머지는 1년후로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