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월차휴가에 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1.9.1~2003.8.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매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매월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총24개월근무하였으므로 매월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 없었다면 총24개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를 월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4일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퇴직하는 8월에 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9.1이후에는 퇴직한 시기이므로 월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때의 1일을 제외한 23일치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2001.9.1~2002.8.31까지 개근한 경우, 2002.9.1~2003.8.31까지 10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3.9.1이후 10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2.9.1~2003.8.31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003.9.1~2004.8.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2003.9.1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귀하가 9.4에 퇴직하였다면 2003.9.1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4일이므로 4일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9.11에 퇴직한다면 11일분 전체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아마도 회사에는 매년부여하는 여름휴가 4일을 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의 절차에 의해 사용된 연차휴가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한대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고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합십시요... 우선 회사외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법에 의한 연월차수당 모두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회사가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해당부분은 양보하시되 만약 서면합의서 등 신빙성있는 자룔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여된 연월차수당 모두를 지급받게 해달라 노동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03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파견직으로요...
>파견직은 원래 2년 채우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이 2년 채우고 계약만기로 나왔는데 이럴경우 연월차 수당은 몇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회사에서는 2년만 근무해서 연월차는 10일이 발생하고 2002년에 하계휴가 4일 2003년에 하계휴가 4일을 썼다고 연월차 수당은 2일분을 지급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2년에 하루라고 더 근무하면 연월차가 20일이 발생하는데 딱 2년을 근무해서 1년치의 연월차 10일만 발생한다 하고 왜 하계휴가는 2년치를 빼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연월차도 1년치밖에 발생을 안하면서 하계휴가는 2년분을 몽땅 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연월차를 몇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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