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03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파견직으로요...
파견직은 원래 2년 채우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이 2년 채우고 계약만기로 나왔는데 이럴경우 연월차 수당은 몇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회사에서는 2년만 근무해서 연월차는 10일이 발생하고 2002년에 하계휴가 4일 2003년에 하계휴가 4일을 썼다고 연월차 수당은 2일분을 지급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2년에 하루라고 더 근무하면 연월차가 20일이 발생하는데 딱 2년을 근무해서 1년치의 연월차 10일만 발생한다 하고 왜 하계휴가는 2년치를 빼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연월차도 1년치밖에 발생을 안하면서 하계휴가는 2년분을 몽땅 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연월차를 몇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파견직으로요...
파견직은 원래 2년 채우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이 2년 채우고 계약만기로 나왔는데 이럴경우 연월차 수당은 몇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회사에서는 2년만 근무해서 연월차는 10일이 발생하고 2002년에 하계휴가 4일 2003년에 하계휴가 4일을 썼다고 연월차 수당은 2일분을 지급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2년에 하루라고 더 근무하면 연월차가 20일이 발생하는데 딱 2년을 근무해서 1년치의 연월차 10일만 발생한다 하고 왜 하계휴가는 2년치를 빼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연월차도 1년치밖에 발생을 안하면서 하계휴가는 2년분을 몽땅 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연월차를 몇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