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5: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통상 입사당시에 월급 얼마 받기로 문서 및 구두계약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임금에 대해 별 말없이 일하기 시작했다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우선 같은 회사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게 된다면 별다른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 할때나 혹은 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밝을실때, 최저임금액을 주장하시는게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제외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데, 사업주들이 이것의 남용을 막기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귀하께서 사용하실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10원 , 월급으로 567,260원 입니다. 다만 월급의 경우에는 1일의 8시간, 1주간 44시간 근무했을 때 위와 같은 금액이므로 귀하께서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시간급에 0.5를 가산하여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전체에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임금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5인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못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1월 18일이 첫월급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
>계속 월급날을 미루어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중 전에 일했던 사람도 월급을 못받았다고 받으러 와서 다투는일도
>
>있고 같이 일하던사람도 월급을 잘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무임금으로 일할수는 없고 해서 일을 않나가게 되었습니다.
>
>일을 시작할때두 구두상으로 그냥 어느정도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지 서류상으로 남겨둔 자료도 없습니다.
>
>월급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쪽에 아는게 전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 * 총 노동일수 : 2003년 12월 18 ~ 2004년 2월 4일 까지
>                       - 근무시간 : 09:00 ~ 20:00 까지
>                          (마지막주를 제외한 일요일은 쉬기로 해놓고 공휴일이나 연휴가 끼었다고
>                           주말에도 일한날이 태반입니다.)
>
>* 참고로 일하다가 그만둔게 미안해서 한달치 일한거만이라두 받으려고 오늘 찾아갔더니,
>  원래 않주는건데 혼자 힘들게 일한다고 고생했다고 단 몇십만원은 챙겨 주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3월 중순쯤이나 한번 와봐라는 겁니다 그때쯔음 준다고 솔직히 그말에 기분나쁩니다.
>  일방적으로 제가 다 잘못한거고 최대한 임금을 작게 줄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  기분나쁘고 괜히 따지면 큰소리 날꺼같아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  답답하네요 제가 돈이 급하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저두 지금 돈을 넣어야 할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
> 앞뒤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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