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60일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산전후휴가가 60일이였던 것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전체를 회사부담으로 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나 결구 산전후휴가 사용을 막는 현상이 날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이외에 나머지 30일도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계산의 잘못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과오납의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특별히 회사의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측에서는 급여를 3개월동안 다 지급되었구요. 휴가를 90일 사용하고 2달 이상의 급여가 나왔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잘 몰라서 3개월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불되면 이번달 급여에서 출산휴가급여만큼을 뺀 차액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얼마전 휴업에 들어간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회사측에서는 그차액분만 지급했다면서 출산휴가도 같은 경우라면서 우기는데요.. 도데체 어느 쪽이 맞는가요?
여성근로자의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60일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산전후휴가가 60일이였던 것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전체를 회사부담으로 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나 결구 산전후휴가 사용을 막는 현상이 날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이외에 나머지 30일도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계산의 잘못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과오납의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특별히 회사의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측에서는 급여를 3개월동안 다 지급되었구요. 휴가를 90일 사용하고 2달 이상의 급여가 나왔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잘 몰라서 3개월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불되면 이번달 급여에서 출산휴가급여만큼을 뺀 차액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얼마전 휴업에 들어간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회사측에서는 그차액분만 지급했다면서 출산휴가도 같은 경우라면서 우기는데요.. 도데체 어느 쪽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