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측에서는 급여를 3개월동안 다 지급되었구요. 휴가를 90일 사용하고 2달 이상의 급여가 나왔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잘 몰라서 3개월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불되면 이번달 급여에서 출산휴가급여만큼을 뺀 차액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얼마전 휴업에 들어간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회사측에서는 그차액분만 지급했다면서 출산휴가도 같은 경우라면서 우기는데요.. 도데체 어느 쪽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