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6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경영상의 정리해고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 내용에 있어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고조치를 행하는 주체는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2.29이전에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현 회사이고, 3.1이후에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입니다.)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이전 60일전부터 해고회피방법,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이러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는 방법을 '노조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한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형식요건상 노조와의 협의과정은 거친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인 하자를 찾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등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체 회사소속 근로자대비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이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입니다. 만약 조합원의 수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협의권은 부인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협의권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사정상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 3년 마다 회사가 바뀌는 일이 빈번함니다. 그러기때문 3년마다 인원의 감축이 있어야 하며 아무래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됨니다.
>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 금번 저의 회사가 3년의 용역을 맞치고 입찰에 떨어져 새로운 신규 회사가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원의 감축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구요,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신규회사는 현 회사의 노동조합원의 강렬한 반발에 의해 인원 감축을 현 회사의 노동조합에 일임을 하게 되었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비노조원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노동조합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아무런 항번도 하지 못하고 해고가 되게 되었읍니다.
>
> 질문입니다.
> 1. 상기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비노조원들에게 인원감축에 대한 정리기준 및 절차를 언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비노조원이라 이유만으로 해고자 명단에 일순위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요?
> 2. 만약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떤 해고에 속하는지요?
> 3. 또한 부당하게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신규회사와 협상할  기회까지  박탕당한 비노조원들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
>
> 참고로 현회사의 계약기간은 04. 02. 29 까지이며 노동조합의 존속기간도 04. 2. 29일까로 알고 있읍니다.
>  또한 비노조원의 범위는 현회사의 노사규약에 의하면 총무, 입사6개월이 되지 않은자, 과장이상인자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자 하는자로 정의 되어 있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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