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지부 규약 규정에 의해 2004년 1월 5일자로 제명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명 내용은 의무금 미납 및 회의 불참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앞으로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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