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 및 월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소진계획서를 받아 쉬지 않았음에도 소진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주5일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다른 날을 지정하여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서 관리직 사원에 한하여 1년간 년차 소진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쉬지도 않았는데도
>
> 년차를 소진시킨다면 이게 정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설립방법에대해 자세히좀알려주세요(분리,독립) 2004.08.25 737
☞노동조합설립 추가문의 합니다 2004.10.06 402
☞노동조합설립 2007.11.21 786
☞노동조합설립 2004.10.04 485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호칭 2008.02.14 885
☞노동조합 형태변경(2개의 기업별노조가 지역노조로 변경될 시 단... 2005.02.03 846
☞노동조합 현안문제 2008.12.31 746
☞노동조합 탈퇴와 노조비 (유니온샵에서 조합원이 2/3미만이 된 ... 2005.02.14 2773
☞노동조합 조합장의 간선제에 대하여 2004.04.13 1317
☞노동조합 조합원 관련 2004.03.10 379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하여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2005.12.04 1232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노조전임자의 결정) 1 2007.09.13 972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의 정당성 여부????????? 2004.10.05 1183
☞노동조합 임기(직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미리 선출한 임원의 임기... 2004.09.13 1134
☞노동조합 운영회의 결정사항 2005.01.10 388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약과 단체협약의 실제 사례를 보내주실 ... 2004.01.28 443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에 관하여 2005.05.16 1521
☞노동조합 설립 등기와 관련 2005.01.17 739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한 질의 2004.12.21 356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 2008.03.04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