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 및 월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소진계획서를 받아 쉬지 않았음에도 소진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주5일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다른 날을 지정하여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서 관리직 사원에 한하여 1년간 년차 소진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쉬지도 않았는데도
>
> 년차를 소진시킨다면 이게 정당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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