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있었던 자에게 지급되며, 이때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시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의 인정을 받으셔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에,,계약이 끝나서..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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