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월차휴가는 1월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익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법규상 되어 있으며,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휴가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그 취지 및 적용관계는 월차휴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0일을 부여하고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별도의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생리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현재 주5일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서나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시라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연봉제 전화등과는 상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5. 또한 퇴직금을 미리 연봉속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합의되어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그 액도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식과 대입해 보았을 때 그 액이 부족해서는 안됩니다.

6.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급근거와 지급액을 작성하시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등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때에는 직접 민사절차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메일답변은 아주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더 궁금한 점이 있기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1. 월차에 관한것은...제가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월차 수당이란 부분이 따로 되어있지만, 월차를 쓰지 않으면 지급이 되는것 이 아니라 월차를 쓰게되면 삭감이 되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월차수당이라는게 월급 자체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월차를 쓰게되면 기본급에서 월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삭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퇴사를 하고나서 받을 수 있는지 정당성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2, 저희회사는 직원이 40여 명이되는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그리구 생휴조차 주고 있지 않은데,. 생휴에 관한 법적 적용 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3. 제가 처음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첫 한달만 8시 30분부터 6시30분까지하기로하고, 그다음은 9시에서 6시까지 조정을 하던지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동안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회사의 근무시간 자체가 8시30분부터 6시30분 까지더군요.
>토요일은 격주휴무인데 대신 일하는 토요일은 오후 2시 30분 까지 근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근무시간인 1일 9시간(휴식시간포함), 주 40시간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제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4. 처음에 입사를 할때 3개월 이후 조정해주기로한 연봉이 10개월동안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또한 일체 없었구요, 근무를 하다보니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는것입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받은 월급명세서는 연봉/12로 한 금액이였고, 또 일체의 퇴직금에 대한 금액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퇴직금은 받을수는 있겟지요.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때, 연봉적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지금연봉으로 받는건가요 아님 전의 연봉으로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동안 주기로한 여봉을 10개월까지 미루어 온 사실을 회사에서 인정한다면 7개월간의 연봉을 환급받을수는 있을까요????
>
>5. 위의 모든 사항들을 회사에 퇴직하기전에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다짜고짜 소송을 걸거나, 청구를 하는것 보단,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어느정도 법적으로 합당하고 적용받을수 있는 형식으로 청구 금액과 사항등을 문서화 시켜서 통보를 하고싶습니다.
>어느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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