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6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달에 급여대상 소정근로일수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하는 달의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개월치 임금 모두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하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퇴직하였는가 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로 1년반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14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저희 유치원의 급여일은 10일인데요..
>1.이경우 14일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지요?
>아직 급여를 주지를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중 얼마의 기간을 근무하였을때는 한달치 전부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한달치를 받을 수 있는지...
>2.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아닌거 같던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매달 급여에서 얼마를 떼더라고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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