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oldh 2004.02.23 15:59
유치원교사로 1년반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14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저희 유치원의 급여일은 10일인데요..
1.이경우 14일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지요?
아직 급여를 주지를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중 얼마의 기간을 근무하였을때는 한달치 전부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한달치를 받을 수 있는지...
2.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아닌거 같던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매달 급여에서 얼마를 떼더라고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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