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고 2) 이전된 주소에서 회사로의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애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거주지(강릉)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그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사유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인정해주면 매14일마다 한번씩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활동의 내역을 점검받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실업인정 절차가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자영업준비활동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미비하다 판단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성실한 자영업준비활동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미비하다 판단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이번에 강원도에 교사임용시험 지원해서 합격 후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퇴사하고 남편을 따라 강원도(강릉)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강원도에 가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가까운 분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듯 해서 구직을 하다가 어려우면 자영업을 준비하고 싶어하시는데 2004년 1월부터는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두가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