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고소시에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민원실에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사용자의 이름등을 확인해 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인적사항등은 말씀하신 사례처럼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등에는 근로자가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여 추후 조사시에 실제 사용자가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민원실이 아닌,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들은 행정구역(읍,면,동)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만약, 해당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접수받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부 본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체불된 임금 꼭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5일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사장 이름을 알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의 이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식당에서 수개월을 일한 사람들도 사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식당의 명의도 사장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쨋든 일부러 이름을 안 알려 주는거 같은데,,
>그리고 사장은 금융권 빚이 많아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도 하고..
>그런데 차는 운전하고 다닙니다..
>노동부에서는 무조건 사장 이름을 알아 와야만 민원 접수가 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법이 없겟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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