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3kung 2004.02.24 03:51
식당에서 일하고 5일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사장 이름을 알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의 이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식당에서 수개월을 일한 사람들도 사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식당의 명의도 사장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쨋든 일부러 이름을 안 알려 주는거 같은데,,
그리고 사장은 금융권 빚이 많아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도 하고..
그런데 차는 운전하고 다닙니다..
노동부에서는 무조건 사장 이름을 알아 와야만 민원 접수가 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법이 없겟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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