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 2004.02.24 12:57
안녕하세요..
2003년 4월에 회사가 폐업하여 새롭게 회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로 2개의 법인체 탄생하였는데, 문제는 폐업회사 사장이 계속해서 A, B의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A회사와 B회사 임금체불이 되어있는데, 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는 직원중에 한명입니다.
4개월치 임금체불이 되어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 경영자와 얼굴사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얼굴사장에게 피해를 안주고 체불임금을 해결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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