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월차휴가청구권이나 생리휴가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생리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1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개월의 날수(28일~31일) 전부를 재직하고 있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재직근로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수 중 출근의무가 부여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고, 월중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수 중 출근의무가 부여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연봉제로 계약 급여를 받고있는데...
>연차,퇴직만 제외 모든 (기본급.상여금.월차.보건수당,식대)것이 포함되어 12달로 나눠 지급됩니다.
>
>그런데...중간입사자경우
>여자분인데...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되..
>월차.보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상여금,식대만으로 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라는데...맞는지요...
>
>이런씩이면.....연봉제라고 할수없는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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