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월차휴가청구권이나 생리휴가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생리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1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개월의 날수(28일~31일) 전부를 재직하고 있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재직근로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수 중 출근의무가 부여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고, 월중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수 중 출근의무가 부여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연봉제로 계약 급여를 받고있는데...
>연차,퇴직만 제외 모든 (기본급.상여금.월차.보건수당,식대)것이 포함되어 12달로 나눠 지급됩니다.
>
>그런데...중간입사자경우
>여자분인데...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되..
>월차.보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상여금,식대만으로 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라는데...맞는지요...
>
>이런씩이면.....연봉제라고 할수없는것 아닌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저임금 2003.03.17 363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할지... 2003.03.19 363
【답변】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2003.03.26 363
이런경우는 받을수 있는지여???*^^* 2003.04.17 363
채용 거부했어요...취소랑...--; 2003.04.17 363
임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있나요? 2003.04.23 363
실업급여... 2003.04.27 363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2003.04.30 363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이예요... 2003.05.09 363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3.05.07 363
【답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2003.05.12 363
【답변】 퇴직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5.12 363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6 363
【답변】 계약서도 안썼고, 규정도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2003.05.27 363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5.30 363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2003.06.13 363
【답변】 저두글한번 올려봅니다...(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3.07.08 363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2003.07.11 363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2003.07.12 363
【답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3.07.15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