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young80 2004.02.24 19:44
저는 1월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월1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제가 일한곳은 강사가 저와 또 한분 이러케 둘이 있는 작은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
부원장은 금요일날 퇴근하려는 저에게 잠시 얘기점 하자면서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해서 제가 잘못한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원장 말이 선생님이 잘못하고 그런건 없지만 자기와 스타일이 너무 앉맞아서 더이상 같이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도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다른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는 것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면접볼때 여기 한 일이년 정도 길게 근무를 해줬으면 한다고 원장이 말했고 급한 사정으로 관두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해주어야 다른 선생을 구해서 학원을 돌릴 수 있다고  저한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한결과 예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했기 때문에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노동부에 소송을 하지 않고 먼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원장에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찌 하실꺼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자기도 알아본다고 내일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그렇게 30일분의 임금을 주는것은 5인이상의기업체에나 해당하는 것이라더군여, 그럼 5인 이상이 아니고 기업체도 아닌곳에서는 아무때나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건가여?

5인이상이 아니며 이런 학원같은 경우엔 어떠케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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