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mji67 2004.02.24 20:23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회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한 지는 1년이 조금 지났고 파견업체를 통해서 장기로 근무 하기로 하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및 보너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에 기계설치를 하여 저희 아르바이트생을 일부를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 알고 싶고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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