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jmpark 2004.02.25 12:17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월급은 120만원이고 기본금은 70만원인데
오전8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  오전간식 30분 오후간식 30분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평일 연장근로 2시간(식사시간 포함)씩 8일 총 16시간이고  일요일 2일 근무하면
연장근로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연장근로시 식사시간 30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200000을 30으로 나누면 40000원 이를 일당으로 하여 8시간을 나누어5000원으로 계산을 하나여
아님70만원을 226시간나누어 3097원(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여)

연장근로를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기에 문의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랑 월급제가 무엇이 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월급만 지급되었지만 얼마전부터 기본급으로 나누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기준이 최저임금인것은 알겠는데 시간외 수당이나 그외 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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