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원이건 알바이건 관계없이 카페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자체만 "최소한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한다면 그러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지만,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에서는 그러한 증빙이 필요없습니다.(단, 사업주가 재직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서로간의 진술-진술서-을 통해 재직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청구하는 체불임금액도 우선은 추정치로라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군요... 이런경우에는 우선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도록 하고 만약 사업주가 지불각서의 작성 등에 난색을 표시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직원 3명 알바 3명 가수 5팀과
>카페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회사 경기가 안조아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임금이 직원 알바 가수 모두 밀려
>있었는데 사장측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 1달부터 많게는 여러달 밀려있는데
>직원이나 알바들은 출근카드며 이력서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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