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지 마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면 보다 빨리 사건처리가 되었을터인데 안타까움이 있군요.. 일단 소장을 제출한 이상 재판부에서 사건이 밀려 귀하의 사건처리가 지체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및 소액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민사소송을 1월 16날 소장 접수를 했는데 ..
>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피고회사로 소장에 대한 발송을 안하고있고.. 2~3개월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
>빨리 진행시킬방법이 없는지요?
>
>노동부 에서  4개월 시간을 허비하고.. 퇴직한지..10개월 정도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재판부에서는 밀린재판이 많다고 합니다.
>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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