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m 2004.02.26 00:06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35442번 글을 보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약15일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라고 쓰여있는데,
그렇게 알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갔더니 누가 엉터리로 가르쳐줬다며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금까지 연차휴가라 함은 1년을 만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무법인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게 믿고 간건데..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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