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6: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소급산정을 글로 설명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만근에 의해 올해 발생하고 올해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좀 복잡하지요...
아무튼 ... 이번에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전까지 발생했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2000 1월1 일 입사하여  만근하여 2001년에 10일의 휴가가 생겼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2년1월 1일에 임금청구권으로 바뀌니 소멸시효는 2002년 1월 1일부터 개산됩다.

따라서
1996년 4월 19일에 입사하여 2004년 2월 29일 퇴사한다면 (전제조건 : 퇴사일과 청구일이 같음, 모두 만근하였음, 연차휴가는 1일도 사용하지 않았음)
청구일인 2004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전 2001년 2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 4월 19일 일부터 1997년 4월 18일까지 만근하여 1997년 4월 19일 부터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998년 발생한 10일분의  임금채권 부터 1998년 4월 18일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1999년 4월 19일 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2000년 4월 19일에 발생한 휴가수당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1999년 4월 19 부터 2000년 4월 18 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2001년 4월 19일 발생한 수당청구권(14일)
2000년 4월 19부터 2001년 4월 18 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여 2002년 4월 19일 발생한 수당(15일)
2001년 4월 19일 부터 202년 4월 18일 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대에 대해 사용하지못하여 2003년 4월 19일 발생한 수당 (16일)
2002년 4월 19일 부터 2003년 4월 18일 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에 대해 퇴직일 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가수당 (17일)

따라서 14+15+16+17(계속근로할 경우 2년째부터 1일씩 추가됨)=62일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996년 4월 19일입사를하여 2004년 2월 29일 퇴사시 년차수당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지급해야할 수당이 몇일인지좀 알려주세요.
>1월1일 기준으로 알려주시지 말고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경우를 알려주세요..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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