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또는 부서정리 등에 따른 자진사직에 대해 특별한 보상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밀린 상여금문제는 그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5번 사례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의 회사의 한 부서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
>갑작스럽게 부서를 정리하고 그 부서에 다니는 여러사원들을
>
>전부 타 부서로 흡수시키려 합니다.
>
>그러나, 부서를 정리하기 고작 이틀전에 이러한 통보를 하면서
>
>빠짐없이 동의해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
>또한, 회사 측에서는 예정된 시일이 지나도록 2회의 상여금(연말 보너스, 구정 보너스) 지급을
>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
>만약, 새로 옮긴 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
>밀린 상여금 외, 부서정리 이틀전에 통보한  사실에 따른 보상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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