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으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단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받으셨으니 더 속상하실텐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입사초기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근로자의 마음이 여릴 것이다는 것만으로 해고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 재차 질문주십시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취직한지 보름됐구요...
>모자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일본거래처를 상대로 해외영업을 하는 업무인데...
>보름동안 일배우고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써야한다고 해놓고 오늘 회사에 가니 나오지 말라더군요.....
>이유는 제 맘이 너무 여려서 일을 못할것 같다는것입니다...
>이 회사 다니느라 다른회사 합격한것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나오지 말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때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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