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2 17: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휴직을 하신 것이라면 종전의 회사를 계속 다니실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신청은 퇴직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직한지9개월이지났는데요.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수없읍니까?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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