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2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번 5월부터 홍성으로 이전합니다.10월에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 전 이전이 불가하여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합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에서는 명퇴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퇴신청 받을때까지 기다리기에 취업이 잘되지않는시기에
>힘들것 같아 지금부터 알아보려합니다
>한데..
>새로운직장을 잡기전까지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정년퇴직의 경우에만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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