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요..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짧은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해고통보일, 해고의 구체적 사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 복직의사가 있는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회사에 근무한지 2개월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일하는 도중에 같이 일할수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2개월이 되어두 진정서를 낼수가 잇는지요..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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