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학교측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당시의 근로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의 액수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기간제 교사로 각각 1년씩(2002.3-2004.2)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각각 두학교에서 다 납부했구요.
>그런데 이번해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
>2년을 꼬박 고용보험을 넣은 셈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전에 19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근무하고 실직된 후 3개월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