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일을 하면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임금청구권은 재직한 근로자이건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오히려 임금을 못받을까봐 계속 근로하게 되면 체불임금은 계속 해서 누적되고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엘도 회사가 기사회생하여 그간 밀린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청산해준다면 좋겠지만, 회사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면 이제라도 냉정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 현재 회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옳은 절차라 생각됩니다.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청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주가 재산(개인 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합니다.)을 가압류신청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주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사용자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남은 재산을 알아보는데 경주하시고,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관두고는 쉽지만
>
>급여를 못받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사장은 내일..또내일 하면서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
>않고 있습니다..자세히 회사속사정을 알고 보니 빚도 많고 사채도 끌어쓴거 같습니다..사채업자들한테
>
>전화도 오는거 같고요..회사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겠는데..이렇게 되면 제가 과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또 회사를 관두기전에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사장과 밑에 팀장이 있고 직원은 저뿐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
>지금 회사차를 제가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는 지금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근데 이건 저를 해고하고 그사람을 쓸려는 의도같은데..
>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한거 같습니다..저번에 일하던 사람이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인걸 얼마전에
>
>알았거든여..ㅡㅡ;; 이런 악덕업자한테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일과 활동비 2004.03.07 483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6 367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7 352
LG텔레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4.03.06 1274
☞LG텔레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4.03.07 895
임금체불 2004.03.05 323
☞임금체불 2004.03.08 338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004.03.05 495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4.03.08 932
안녕하세요? 체불건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2004.03.05 353
☞안녕하세요? 체불건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2004.03.08 374
안녕하세요.임금체불.!!오늘 노동청에 갑니다. 2004.03.05 381
☞안녕하세요.임금체불.!!오늘 노동청에 갑니다. 2004.03.08 366
년차수당에 대해서요.. 2004.03.05 712
☞년차수당에 대해서요.. 2004.03.08 565
정말 속상합니다. 2004.03.05 329
☞정말 속상합니다. 2004.03.08 394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2004.03.05 603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2004.03.05 876
대책 방법 좀 알켜주세여 2004.03.0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3968 3969 3970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39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