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자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체불임금문제를 성의없게 받아들이는 사장이라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고,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문제는 임금을 받는 문제이고, 고소문제는 임금체불을 한 회사를 처벌하는 문제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회사측의 체불임금행위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일년 회사를 다니고 2002년9월 입사
> 2003년 10월 퇴사
>
>급여를 못받아 체당금을 신청 하여습니다....
>요번 3월 9일날 사장이 노동청에서 최종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 자꾸만 시간을 끌고 끌고해서....
>
>체당금을 받고 사장를 법적 조치를 치할수 있는지...?
> 그럼 무슨 법명으로...?
>
>
>
>회사 사항은 : 사대보험으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 사장이 재기를 할여고 상품을 보관중,,,,,,
> 등......
>
>방법을 알여주세요....
>
>사장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여주세요....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