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회사를 다니고 2002년9월 입사
2003년 10월 퇴사
급여를 못받아 체당금을 신청 하여습니다....
요번 3월 9일날 사장이 노동청에서 최종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 자꾸만 시간을 끌고 끌고해서....
체당금을 받고 사장를 법적 조치를 치할수 있는지...?
그럼 무슨 법명으로...?
회사 사항은 : 사대보험으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사장이 재기를 할여고 상품을 보관중,,,,,,
등......
방법을 알여주세요....
사장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여주세요....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퇴사
급여를 못받아 체당금을 신청 하여습니다....
요번 3월 9일날 사장이 노동청에서 최종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 자꾸만 시간을 끌고 끌고해서....
체당금을 받고 사장를 법적 조치를 치할수 있는지...?
그럼 무슨 법명으로...?
회사 사항은 : 사대보험으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사장이 재기를 할여고 상품을 보관중,,,,,,
등......
방법을 알여주세요....
사장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여주세요....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