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 또는 지시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라 볼 수 있으나 본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곤란하구요..


2)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당해 해고를 무효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1년 반을 넘게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했습니다..
>과다한 일로 몸이 피로하여 가끔 아파 조퇴를 한적도 있고  결근을 한정도 있었습니다..
>이결근은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제가 그쪽에 그 상황을 알렸고 그쪽에선 일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번주 일요일에 1시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일이생겨 그러헤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매니져가 그러더군요..1시까지 안오면 그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말라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니져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너 왜 왔어? 너 퇴사처리 됐어..!!"
>라구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 스럽고 아니 황당 스럽던지..
>제가 무슨 공금을 횡령한것도 아니고 사고를 친것도 아닌데 ...
>정말로 억울하다 못해 황당합니다..
>저한테 기한을 준것도 아니고
>저더러 당장 무슨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살라는건지..
>정말로 황당합니다.
>제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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