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노동법령에 의거 서면에 의하여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정을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그 유효성이 인정되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주장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구제적인 증거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 등 유권기관의 도움을 빌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3. 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관행 등 서면자료를 확보하신 이후 노동부에 진정 등에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4.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서초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에 입사했고
>2월5일입사하여 2월24일퇴사하였습니다
>급여협상시 1400-1800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1400으로 하자며
>1400으로 기재를 했고 여기 회사는 연봉을 나누기14를하여 12달과 6개월후 백프로 12개월후 백프로를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급여가 넘 작다 생각하였으나 일이 편하다 하여 그냥 다니기로 하였고
>입사를 하였으나 퇴근시간만 되면 일을 시키고 여직원이 아닌 여자이기를 강요했습니다.예를 들면 옷을 살랑살랑한걸 입으라는둥 미소를 짓고 말을 먼저 건네라는둥
>커피도 직원들까지 타게 해주라고 하고 애교있게 행동하라 강요했습니다
>업무도 경리로 입사했으나 영업, 무역, 홍보까지 하라고 강요했으며
>업무파악도 안된상태라 맡기 힘들다고 하자 화를 냈습니다
>퇴사하기 전주말에 1시퇴근이였으나 업무가 많아서 2시넘어서 까지 일을하고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갑자기 사장이 화분에 물을 줬냐고 하드라구요...바빠서 못준걸 알면서....그래서 오늘은 바빠서 못줬으니 월요일에 주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주냐고 소리를 지르고....이씨라고 욕까지 하며 나중엔 제자리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고 던지드라구요
>제가 그만 두려 맘까지 먹었으나 마직막을 좋게하려고 월요일 출근해서 인사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얼굴조차 부딪히지 않고 할애기가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메모에다 적어서 주더라구요...도저히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란 판단이 되서 사직서를 냈고
>한달은 채우려고 했으나 사장은 저랑 애기도 하기전에 전임자에게 전화를해서
>제가 당장 그만두려한다고 나와달라해서 나오기로했다고하더군요
>퇴근시간에 절 불러 오늘까지만 나올꺼냐고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전 애기했고 사장은 낼 전임자 나오면 인수인계하고 했습니다
>그후 사장은 별애기 없다가 오늘 갑자기
>1400으로 애기했다가 1200으로 애기를 했다고 안한애기를 했다고 우기는데
>전 정말 황당 합니다
>제가 돈을 더 달란것도 아니고 20일 일한거
>1400/14해서 그중 20일치를 달라는건데
>1200/14를 해서 20일계산한다고 우깁니다
>전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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